예천군은 5월 31일까지 관내 건설공사장과 시멘트·석탄·토사 등의 운반업체, 골재 보관·판매업체 등 비산먼지 발생사업장을 대상으로 비산먼지 발생사업장에 대한 특별점검에 나선다.군은 이번 점검에서 비산먼지 발생 신고(변경)이행 여부, 신고(변경)사항과 실제 시설과의 일치 여부, 비산먼지 억제시설 설치 및 필요한 조치기준 이행 여부 등을 점검할 계획이며 공사차량의 과속 등 제한속도 준수여부에 대한 단속이 필요할 경우에는 경찰과 합동단속도 추진할 방침이다.또한 토사운반 차량의 경우 세륜 및 측면살수 후 운행 여부, 적재함 덮개 설치 및 적재높이의 적정 여부, 공사장 내 차량운행 제한속도 준수 여부 등도 중점 단속할 방침이다.아울러 점검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단속의 취지와 대상, 방법, 기간 등을 홍보하고 점검 시에는 공사장 환경관리 요원을 대상으로 비산먼지 저감 방안에 대한 교육도 병행 실시할 계획이다.특히 점검 결과 경미한 사항은 현지 계도 및 시정조치 하고 위반 사안이 크거나 고의성이 있는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조치해 엄정한 법질서를 확립할 방침이다.이현준 예천군수는 비산먼지는 황사가 심해지는 봄철 군민들의 건강 위협과 환경오염의 원인이 될 수 있으므로 깨끗한 환경으로 주민에게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와 점검을 당부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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