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로 위장해 남편을 살해한 아내 등 일당 4명이 13년만에 경찰에 붙잡혔다. 경북경찰청 미제수사팀은 3일 2003년 2월 23일 김모(당시 54세)씨를 뺑소니 사고로 죽인 혐의(살인)로 아내 박모(65)씨 등 4명을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피해자의 아내 박씨는 자신의 동생인 박모(52)씨에게 형부를 살해해달라고 수차례 부탁했다. 동생인 박씨는 지인 최모(57)씨와 공모했고, 최씨의 중학교 동창인 이모(56)씨에게 보험금이 나오면 일부 돈을 줄테니 피해자를 직접 살해해 달라고 제의했다. 이씨는 피해자 김씨와 사전에 교분을 쌓은 후 2003년 2월 22일 오후께 김씨의 집을 찾아가서 그와 함께 술을 마셨다. 이후 이씨는 피해자 김씨를 집 근처에 내려준 뒤 2월 23일 오전 1시40분께 경북 의성군 다인면의 한 마을진입로에서 집으로 걸어가는 김씨를 자신의 1톤 화물트럭으로 충돌해 살해했다. 경찰 수사 과정에서 피의자 일당은 보험금을 노리고 치밀하게 범행을 준비한 것으로 드러났다. 아내 박씨는 사고 발생 전인 2000년 1월부터 10월까지 2개의 보험에 가입했으며 범행을 들키지 않기 위해 수차례에 걸쳐 공범에게 보험금을 나눠 지급했다. 박씨는 사고 후 총 5억2000만원의 보험금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중 박씨는 약 2억원 가량을 사용, 직접 살인을 한 이씨는 4500만원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동생인 박씨와 최씨는 나머지 돈을 주식 매입 등에 쓴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휴일 야간에 발생한 무보험 뺑소니 사망사고의 경우 보험금이 더 지급된다는 사실을 이용해 범행일자를 지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2004년 6월 8일, 피의자를 검거하지 못해 기소중지 의견으로 검찰에 사건을 송치했다. 그러다 2015년 11월 4일 공범의 지인에게 범행 사실을 들은 금융감독원 관계자가 경찰에게 제보했다. 경찰은 이를 바탕으로 재수사에 착수해 지난 달 30일 살인혐의를 자백받고 피의자 일당을 긴급체포했다. 경북경찰청 미제수사팀 관계자는 “시간이 많이 흘러 살해 장소 주변환경이 많이 변화된 상태였고 주변 인물의 기억이 희미해져 탐문과 증거수집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며 “날로 교묘해지는 보험사기에 대해 완전범죄가 있을 수 없다는 경종을 울렸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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