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는 용산역세권 개발(홈플러스 성서점) 협약을 현행 법령, 조례 등의 규정대로 개정하고, 자본구성 변화시점부터 소급 적용하라.용산역세권(홈플러스 성서점) 협약은 불법, 특혜 사업이다.홈플러스는 2013년부터 년간 3000억 원 이상의 지역 생산품을 구매하기로 약속했지만 실제로는 1169억 원(임대매장 미포함)에 머물러 있다. 년간 재산평정가격의 10/1000인 홈플러스 성서점의 사용료는 50/1000 이상으로, 50년인 사용기간은 5년으로 조정돼야 한다.대구경실련이 한 말이다.▣홈플러스 성서점 특혜 줬다대구경실련은 8일 대구시는 2000년 6월, 녹지공간 조성, 지하주차장 건설과 기부채납 등을 조건으로 달서구 용산동 230-11(홈플러스 성서점 터) 1만7675㎡ 등 4필지 2만6920㎡의 시유지를 삼성테스코주식회사(홈플러스)가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10을 사용료를 내고, 50년간 사용하게 하는 용산역세권 개발 협약(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는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특례를 적용한 것으로 홈플러스는 외국인투자자본에서 국내자본으로 자본구성이 변경된 이후 현재까지도 이 협약에 따라 시유지를 사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런데 협약 체결 시기의 홈플러스 성서점 터 는 외국인투자기업에게 대부할 수 없는 행정재산으로 이를 외국인투자기업의 특례를 적용, 50년간,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10의 사용료만 내고 사용하게 한 것은 불법이자 엄청난 특혜라고 목소리를 높였다.실제 감사원도 2007년 6월 대구경실련의 감사청구에 대한 회신에서 ‘홈플러스 성서점 터는 사용허가 기간이 3년 이내로 돼있는 행정재산으로 사용기간을 50년으로 약정한 것은 대구시 공유재산조례에 어긋나게 특혜를 준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사용료율 조정 홈플러스 거부용산역세권 개발(홈플러스 성서점)사업의 문제점이 지역사회에 널리 알려진 것은 협약에 따라 홈플러스 성서점이 입점하고도 한참 지난 후인 2007년다. 하지만 대형마트로 인한 부작용이 심화되고 홈플러스가 지하철환승주차장을 매장 주차장으로 혼용 사용하는 등의 문제점이 드러났다.대구시의회가 ‘성서홈플러스 민자사업 실태조사 특별위원회(특별위원회)’를 구성, 운영할 정도였다.결국 이 사업은 대구지역의 중요한 현안이 됐다.특별위원회는 불법, 특혜의 진상과 책임을 제도로 규명하지 못한 채, ‘다소간의 문제점이 있음을 확인’했다.대구시에 사용기간 및 사용료율 조정, 지하철환승주차장과 매장주차장의 구분관리방안 검토 등을 요구(2008년 3월)하는 수준의 활동에 그쳤다.  대구시의회 등의 요구에 따라 대구시는 사용기간, 사용료율 등을 조정하려고 시도했지만 홈플러스가 이를 거부했다. ‘계약당사자간의 신뢰성과 국제적 신임도’ 등을 이유로 협약 개정을 사실상 포기했다. ▣대구시협약 개정 사실상 포기대신 홈플러스가 제안한 지역생산품 구매 확대, 2년간 환승주차장 사용료를 포함한 총 10억 원의 공공목적성 기부금 기탁 등 지역기여도 향상 방안을 받아들이는 형식으로 협약 개정 협의를 마무리(2009년 6월)했다. 문제는 홈플러스가 제안한 지역기여도 향상 방안은 이 협약과 무관하게 지역사회가 당연히 요구할 수 있다는 점이다. 실제 대구시는 다른 유통대기업에게도 지역제품 매입 확대, 지역업체 입점 등의 지역기여를 요구하고 있다. 대구시는 명분도, 실리도 챙기지 못한 면피용 합의를 핑계로 협약 개정을 포기한 셈이다.이 합의에 따르면 홈플러스는 2013년부터 지역 생산품을 매년 3천억 원(직영, 임대매장 포함)이상의 지역 생산품을 구매해야 한다. ‘소비위축 및 기타 대내외 요인 등으로 목표연도의 구매금액 달성이 불가능할 경우 대구시와 협의, 현실적으로 실천 가능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홈플러스 지역 생산품 구매실적 저조대구시가 밝힌 홈플러스의 지역 생산품 구매실적은 △2011년 2307억원(임대매장 포함) △2012년 1156억원 △2013년 1169억원 △2014년 1211억 원(이상 임대매장 미포함)으로 3000억 원에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다. 대구시는‘현실적으로 지역 대형마트에 대량 납품할 수 있는 경쟁력 있는 제조업체가 많지 많아, 매입금액을 급격히 향상시키는 것은 어렵기 때문’이라고 해명했다.대구경실련은 지역업체 입점 등 지역생산품 구매 외의 지역기여도가 다른 대형유통업체에 비해 나은 것도 아니다. 대구시는 면피용 합의조차도 제대로 챙기지 못했다고 공세수위를 높였다.대구경실련은 대구시가 협약 개정 협의 과정에서 홈플러스에 끌려가고, 협약 개정을 사실상 포기한 이유는 홈플러스가 협약 개정을 거부하면 법적 대응을 할 수밖에 없는데 소송으로 갈 경우 패소할 수도 있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기업유치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불법, 특혜 사업 관련 공무원 책임있다불법, 특혜 사업에 대한 대구시, 관련 공무원의 책임도 문제삼았다.반면 이 사업을 특혜라고 규정한 감사원마저 ‘기존 협약의 내용을 당사자간 재조정하는 것은 행정행위라기보다는 민사사항에 해당된다고 했다.대구경실련은 감사원이 적극적으로 개입하기 어렵다’고 할 정도로 협약 개정 압력이 강하지는 않았다고 강조했다.대구경실련은 불법, 특혜 사업이지만 이미 계약을 체결했다는 이유로 협약을 파기하거나 바로잡을 수 없는 상태가 된 꼴이라고 했다.대구경실련은 지난해 국내자본인 MBK파트너스가 홈플러스를 매입, 대구시는 이 협약을 개정할 수 밖에 없게 됐다고 주장했다.삼성테스코주식회사에 적용한 외국인투자자본의 특혜를 홈플러스에 적용할 수 없게 됐다는게 이유다.그런데도 대구시는 홈플러스와 협약의 개정을 위한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공격했다.이 협약의 개정은 불법, 특혜를 바로잡는 일일뿐만 아니라 이 사업과정에서 나타난 대구시의 잘못을 부분적이나마 만회할 수 있는 기회라고 꼬집었다.▣대구시 홈플러스와 협약 파기하라대구경실련은 용산역세권(홈플러스 성서점)사업, 협약의 문제점과 관련 과정을 장황하게 늘어놓은 이유는 이 사업이 대구시의 잘못된 사업, 특히 잘못된 계약과 그로인한 폐해를 보여주는 전형적인 사례 탓이라고 강조했다.대구경실련은 용산 역세권(홈플러스 성서점) 협약은 현재 시행되고 있는 법령, 조례 등의 규정의 범위 안에서 개정돼야 한다고 대구시를 압박했다..‘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시행령’, ‘대구시 공유재산조례’의 규정대로 사용·수익허가기간은 5년 이내로 조정하고 사용료는 시가를 반영한 재산평정가격의 년 1000분의 50 이상으로 조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변경된 협약은 MBK파트너스가 홈플러스를 매입한 시기부터 적용해야 한다고 덧붙였다.이는 홈플러스가 시유지를 계속 사용하게 하는 최소한의 조건이라고 했다.대구경실련은 홈플러스가 이를 거부한다면 대구시는 이 협약을 파기하고 협약 개정 협상 내용과 과정을 반드시 공개하고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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