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는 동해안 5개 시·군에 총 209건, 4898ha을 지난달 29일 승인했다. 동해안의 수산자원의 지속가능한 어업활동 유지를 위해 보호와 체계적인 어장이용·관리를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2015·2016년보다 162건, 4350ha 확대 개발 됐다. 확대 개발 사유로는 마을어업 89건 3283ha, 협동양식어업 91건 1313ha가 주요 요인으로 나타났다.이번에 승인한 어장은 시·군에서 어업면허를 취득한 후  6월부터 최대 10년간 이용할 수 있게 된다.올해에는 경북도 2016·2017년 어장이용개발계획 세부지침에 따라 연안 시·군에서 215건, 4951ha를 승인 신청했다.하지만 어촌어항법 제45조(금지행위)에 따른 어항구역 내 수산동식물 양식금지 대상인 마을어업 5건 15.5ha와 하천 민물 교차지역과 연어소상에 영향을 주는 해조류양식 1건 2ha는 어장이용에 부적합해 승인하지 않았다.어려운 어업여건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정치망어업 등 경영개선을 위해 양식어업과 어업방법을 전환 할 수 있도록 3건 32ha은 신규개발을 허용, 어업분쟁이 심화되는 정치망어업 보호수면을 줄여 바다를 보다 더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인력확보의 애로사항을 개선 해 주었다.경북도는 최근 FTA 체결 및 기후온난화 등 어업여건 악화로 인력확보와 경영이 어려워짐에 따라 수산업 여건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한다.부가가치가 높은 양식어장을 개발하기 위해 어업인들의 의견을 수렴, 해양수산부 지침 개정 건의를 통해 금년 신규개발 등 어장이용 확대에 적극적으로 대처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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