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공원관리공단주왕산국립공원사무소(소장 황정걸)는 탐방객이 증가하는 봄철을 맞아 공원내 흡연 등 불법·무질서행위 및 산나물채취행위등 자연자원훼손 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이번에 시행하는 ‘사전예고 집중단속’은 공원 내 고질적이고 반복적인 불법·무질서 행위에 대해 집중단속 대상을 국민들에게 사전 홍보한 후, 일정기간 집중 단속함으로써 공원내 자연자원 훼손을 최소화하고 국립공원 내 기초질서를 확립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집중단속의 대상은 자연공원법에서 금지하는 행위로서, 흡연·취사, 쓰레기투기, 출입금지 위반 등 불법ㆍ무질서 행위 및 산나물채취와 같은 자연자원훼손 행위가 해당되며 단속 기간은 10일부터 오는 31일까지 실시한다.이 기간 동안 국립공원사무소는 특별단속반을 편성해 상의·절골지구, 월외계곡 등 주왕산국립공원 전 구역에 걸쳐 순찰·단속을 벌일 계획으로 위반행위 적발시 유형에 따라 10만원 이상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홍영철 자원보전과장은 “국립공원은 우리 모두의 자산이며 후손에게 물려줄 소중한 자원인 만큼, 국립공원을 더욱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초질서를 지켜 쾌적하고 즐거운 탐방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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