흡연을 바라보는 우리사회의 시각이 많이 변화되고 있다. 담배는 이제 기호품이 아닌 혐오품이 되기에 이르렀다.담배는 4800여 종의 화학물질과 69종의 발암 및 발암 의심물질로 구성되어 있어 세계보건기구(WHO)는 흡연을 세계공중보건문제 1위로 지정하였다. 연세대 지선하 교수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흡연자 130명에 대하여 19년간 추적 분석한 “흡연의 건강영향과 의료비 부담분석”에 의하면 흡연으로 인한 사망자가 한해 5만8000명이고 비흡연자에 비해 흡연자의 암발생 위험도가 평균 최대 6.5배에 이른다고 나와 있다.더더욱 심각한 것은 간접흡연의 피해라 할 수 있다. 간접흡연의 해로움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지고 피해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세계적으로 이를 규제하기 위한 법 제정이 확산되고 있고 공공장소는 물론 아파트 단지내, 길거리 금연도 추진하는 지자체가 날로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담배 흡연은 흡연자는 물론 우리 가족과 우리 사회를 병들게 한다. 이러한 흡연자와 비흡연자의 고통을 덜어주고 연간 1조 7000억에 이르고 있는 흡연관련 진료비 지출을 막기 위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2014. 4.14. 국내 담배시장 점유율이 높은 KT&G, 필립모리스코리아, BAT코리아 3개 담배회사를 상대로 진료비 537억원을 환수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올해 4.22. 8차 변론까지 진행 되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KT&G 등 3개 담배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한 것은 큰 의미가 있다. 첫째, 흡연자(국민)는 담배 1갑당 841원의 건강증진기금을 부담하는데 반해 흡연폐해의 주범인 (주)KT&G 등 3개 담배회사는 현재까지 아무런 책임을 지지않고 있어 거기에 합당한 책임을 지게하는 것이며 둘째는 담배소송을 계기로 흡연의 해악을 널리 알리는 금연운동 확산과 함께 청소년 흡연 문제에 적극 대처하고, 무엇보다도 심각해진 간접흡연의 피해를 막기 위하여 공공장소 및 길거리 금연구역설정을 확대·강화하여 국민이 건강하고 사회정의가 바로서는 복지국가가 실현되었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