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천군은 지난 4월 25일-5월 20일까지 장애인의 교통 불편 해소와 권익 보호를 위해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점검 및 불법주차 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이번 점검은 장애인담당부서와 지체장애인편의시설지원센터가 합동으로 자체단속반을 구성해 행정·공공기관, 문화·체육시설 등 다중이용시설을 대상으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설치 적정여부와, 불법 주·정차 차량 및 장애인자동차표지 부당사용 행위 차량을 집중적으로 단속한다.또한 교통약자인 장애인의 정당한 권리 보장을 위해 지난 2015년 7월 29일 시행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 방해 행위 금지에 대해서도 계도활동을 실시했다.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지자체 및 보훈처에서 발급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가능’(황색계열)표지를 부착하고 보행 상 장애가 있는 자가 탑승한 경우에만 주차할 수 있으며 일반 자동차가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에 불법 주차 시 단속될 경우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방해행위는 법 시행 초기인 만큼 사회인식 전환을 위해 올해 7월31일까지 계도기간을 거치고 8월부터는 과태료 부과 대상에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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