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술을 판매한 식당업주가 경찰에 적발됐다. 대검찰청과 경찰청의 ‘음주운전 처벌 강화 방침’이 시행된 이후 전국에서 처음으로 식당업주가 처벌된 사례다.경북경찰청은 11일 자신의 승합차량을 이용해 화물차량 운전자를 식당으로 데려와 술을 판매한 후 다시 휴게소에 태워준 혐의(음주운전 방조)로 식당업주 권모(54·여)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2일 오후 9시5분께 충북 영동군 황간면 회포길 황간휴게소에서 음주운전(혈중알콜농도 0.079%)을 한 화물차 운전기사 김모(48)씨가 붙잡혔다. 경찰은 김씨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술을 판매한 뒤 고속도로 휴게소까지 데려다 준 식당주인이 있다는 사실을 파악하고 권씨를 검거했다. 앞서 대검찰청과 경찰청은 지난달 25일부터 ‘음주운전 방조범도 적극 처벌한다’는 방침에 따라 음주운전 단속·처벌을 강화해 시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운전자가 술을 마신 사실을 알면서도 차량이나 자동차 열쇠를 건넨 사람 △음주운전하도록 권유하거나 독려, 공모하고 함께 차량에 탄 사람 △지휘감독관계에 있는 사람의 음주운전 사실을 알면서도 방치한 사람도 처벌대상에 포함된다. 조희현 경북경찰청장은 “이번 사례처럼 고속도로휴게소 근처에서 차량을 이용해 화물차량 운전자를 상대로 술을 판매하는 식당업주도 적극 수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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