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성군은 지난 11일 군청 중회의실에서 공직자 100여명을 대상으로 ‘2016년 성별영향분석평가 및 성인지 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은 성별영향분석평가법에 따라 공무원들의 정책수립과 시행과정에서 성 평등에 미칠 영향을 분석하는 성별영향분석평가 제도에 대한 이해를 돕고 성인지(gender sensitive) 관점의 중요성에 대한 역량을 강화하는 교육으로 진행됐다.성별영향분석평가는 자치법규, 계획, 사업 등의 주요정책 수립 시 남녀에게 공평한 혜택을 주는지 평가해 양성평등정책이 정착되도록 하는 제도로, 달성군은 2005년 처음 성별영향분석평가 제도를 도입한 이후 2008년 ‘대구시달성군양성평등기본조례’를 제정했으며 지난해에는 122개 자치법규와 22개 사업에 대해 성별영향분석평가를 실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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