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군은 지역내 공동주택 입주민들의 관리비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 울진군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율을 상향 조정했다.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사업은 공동주택의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 입주민들의 복리를 증진하기 위해 입주민 스스로 단지 안 공용시설물의 개선사업을 진행할 때 그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원대상은 주택법에 의한 사업계획 승인을 얻어 건립한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중 사용검사 후 10년이 경과한 주택단지이다. 지원사업 범위는 △공동단지 내 주관통 도로 및 가로등 유지보수 △어린이놀이터 및 경로당의 보수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및 유지보수 △가로환경 조성을 위한 담장 허물기 사업 △ 기타 위해의 방지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공시설 등으로 입주민과 군이 각각 50%씩 부담해 지원했으나, 상대적으로 세대수가 적은 소규모 공동주택은 단지 환경이 열악하고 관리비 적립금이 적어 노후 된 고용시설물 개보수시 입주민의 부담으로 작용해 지원신청 조자도 저조한 실정이었다.군은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 관련 조례개정으로 공동주택 관리비용지원 보조금 비율을 50%이내에서 80%이하로 상향 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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