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역 기초자치단체들이 시민들의 교통안전을 위해 설치하는 차량 진입용 말뚝, 일명 볼라드에 대한 관리를 제대로 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볼라드는 해당 지역 구청에서 직접 설치하는 경우와 택지개발 후 기부채납 형태로 이관되는 경우, 사유지에서 개인이 직접 설치하는 경우까지 총 3가지 설치 경우가 있다. 문제는 구청에서 설치하는 볼라드의 경우 굵기나 높이, 재질 등 합법적인 규격을 맞춰 설치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시민들의 통행을 위협하는 경우가 많아 이 때문에 각종 안전사고가 발생하고 있다. 행정자치부는 지난 3월 17일 보행자 통행을 방해하는 불법 볼라드를 대대적으로 정비한다고 밝혔다.또한 대구시도 행정자치부 발표 이후 4월 20일 ‘불법 볼라드 정비를 통한 정감 있는 거리환경개선 추진계획 통보 및 전수조사 현황 제출’이라는 공문을 각 구청에 발송했다. 하지만 관리 주체인 구청에서는 2개월이 지나도록 볼라드에 대한 실태파악조차 못하고 있는 실정이며 일부 지자체의 경우 대구시에 보고한 숫자와 전혀 다른 볼라드 현황을 가지고 있어 관리의 허술함을 드러냈다. 특히 일부 지자체의 경우는 대구시가 볼라드 정비를 위한 공문을 각 구청에 보내 현황을 파악하라고 한 기한인 9일이 지났음에도 여전히 파악 중이라는 입장을 밝혀 시민안전 인식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볼라드는 충격을 흡수할 수 있는 재질로 크기는 높이 80-100cm, 지름 10-20cm를 넘지 않아야 하며 30cm 이내 시각장애인 등에게 충돌 우려가 있는 구조물이 있음을 미리 알 수 있도록 점형블록을 설치해야 한다. 지난해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의원이 밝힌 자료에 따르면 대구시의 볼라드 현황은 2015년 7월 기준 총 7719개로 그 중 규격을 준수 7288개 부적합 431개, 불량률 5.6%로 집계됐다.이는 서울(23.4%), 부산(53.1%), 인천(21.8%) 등 대도시와 비교했을 때 상당히 낮은 것이다.하지만 대구시의 현황은 구청이 직접 설치한 볼라드나 기부채납 형태로 구청에 이관된 것으로만 집계했고 사유지에서 설치한 볼라드의 경우 아예 조사대상에서 빠져있는 상태다. 더욱이 지자체마다 볼라드 현황에 대한 관리와 감독 기준이 제각각인 것으로 드러났다. 먼저 부적합 볼라드가 없다고 밝힌 달서구가 낸 볼라드 현황은 구청 자체에서 설치한 것으로만 기준을 삼았을 뿐 기부채납이나 사유지 설치는 아예 빠져 있다. 중구의 경우 볼라드에 대한 설치와 관리 주체가 여러 곳으로 나뉘어 있어 효율적인 관리와는 거리가 멀었다.수성구와 달성군은 “따로 현황이라고 관리한 것이 없다”, “담당이 된지 얼마 되지 않아 모르겠다”며 해당 공무원이 현황 파악을 전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서구 관계자는 “볼라드가 한, 두개도 아니고 어떻게 전수조사를 다 하느냐,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볼라드가 관리사각지대임을 스스로 밝혔다. 북구는 볼라드 공식통계와 현실이 달랐다. 인재근 의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북구의 경우 2015년 7월 현재 총 911개라고 했지만 실제로는 2014년 볼라드 개수는 1073개에 이른 것으로 밝혀졌다. 대구시에서 가장 많은 볼라드(3010개)가 설치된 동구 역시 기부채납이나 사유지 설치 볼라드는 제외하고 구청에서 설치한 것으로만 집계된 수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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