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동구 지역에 무분별한 불법 광고성 현수막이 무분별하게 나붙어 도시미관을 해치고 있지만 구청이 뒷짐만 지고 있어 주민들의 원성을 사고 있다.17일 동구 지묘동의 교차로와 가로수에는 불법현수막 10여개가 걸려 있지만 동구청은 철거나 단속을 하지 않고 그대로 방치하고 있다.또한 공산동의 한 주공 아파트 건설현장에서 보성3차아파트단지로 향하는 약500m의 도로 옆 펜스에는 수십여개의 현수막이 어지럽게 걸려있다.이 때문에 도시미관을 해치는 것은 물론 운전자와 보행자의 시야를 방해해 안전을 위협하는 상태다.특히 이 중에는 아파트 분양과 숙박시설 등의 불법현수막과 함께 싼 가격에 현수막을 제작해 준다는 홍보물도 걸려 있어 보는 이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이뿐만 아니라 현수막의 일부는 지자체가 내건 각종 사업 홍보 등으로 단속을 해야 할 지자체가 오히려 불법을 조장하고 있다는 지적도 일고 있다.한편에서는 실효적인 단속이 이뤄지지 않자 구청이 각종 불법현수막을 사실상 암묵적으로 눈 감아 주는 것이 아니냐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주민 최모(68)씨는 “불법현수막 철거를 위해 동구에 민원을 제기했지만 일손이 부족해 당장은 철거할 수 없다는 대답뿐이었다”며 “즉각적인 해결은 아니더라도 방안 정도는 제시해줘야 하는 것 아니냐”고 목소리를 높였다.또 주민 이모(56·여)씨도 “불법현수막은 어제 오늘만의 문제가 아니다”며 “지자체가 불법현수막을 수거를 하더라도 내일이면 또 걸려 있어 무엇보다도 시민의식이 먼저 바뀌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동구청 관계자는 “부족한 인력 탓에 포터차량 1대가 동구전체의 불법현수막을 도맡아 수거하다보니 속도가 더딘 건 사실”이라며 “민원인들의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불법현수막 수거에 더욱 관심을 둘 것”이라고 말했다.한편 불법현수막은 현행법(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상 지정게시대가 아닌 다른 곳에 게첩 된 모든 현수막은 불법으로 처리돼 5㎡ 기준 30만원 상당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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