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전월세 전환율 인하 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지만 부동산 전문가들은 “강제력이 없는 법안은 실효성이 없다”며 회의적인 시선을 보내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이날 전체회의에서 의결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에 따르면 전월세 전환율은 현행 ‘기준금리(1.5%)×α’에서 ‘기준금리(1.5%)+α’로 변경된다. 개정안이 오는 19일 19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통과하면 전월세 전환율 상한선은 현재 6%에서 5.5%로 하락하는 효과를 거두게 된다. 다만 법적 강제력이 없기 때문에 전월세 전환율을 어겨도 처벌할 수 없다. 더불어 전월세 전환율 상한제는 임대차 계약기간에 전세를 월세로 전환할 때만 적용되고, 재계약이나 신규계약의 경우 적용되지 않아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재도 이미 전월세 전환율이 6%를 초과하는 거래가 비일비재하게 이뤄지고 있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전국 주택전월세 전환율은 4개월째 6.9%를 기록하고 있다. 수도권은 6.3%, 지방은 8.1%다. 이 때문에 부동산 전문가들도 전월세 전환율 상한제가 실제로 효과를 거둘지 의문부호를 달고 있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 전문위원은 “법안이 강제력을 동반하지 않기 때문에 집주인이 전세금을 올리면 그만”이라며 “전월세 전환시 참고할 수 있는 일종의 가이드라인 정도가 될 것 같다”고 분석했다.그러면서 “전월세전환율이란 재계약이 일어나는 시점에 적용되는 것인데, 1년 동안 재계약이 일어나는 건수가 그리 많지 않은 만큼 (이번 개정안이)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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