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는 18-20일까지 3일간 경북도청에 24시간 상주하는 청원경찰 및 안내 전직원에 대하여 방문객의 안전을 위하여 심폐소생술 교육을 한다.경북도청 방문객의 꾸준한 증가에 따라 응급환자 발생 시 구급차 도착 전 청원경찰 등 최초 발견자가 취할 수 있는 신속한 심정지 확인, 신속한 신고, 심폐소생술의 실시방법(중요성 및 주의사항 등), 자동제세동기(AED) 사용법을 교육 한다.경북소방본부 관계자에 따르면 “의식을 잃은 사람의 심장이 마비되면 늦어도 4분 안에 응급 대처를 해야 한다”며 “만약 신속한 응급대처를 실시하지 않을 경우, 뇌에 산소와 혈액 공급이 되지 않아 뇌손상을 입을 수 있다’고 전했다. 덧붙여 “미숙한 대처로 인해 2차 장애나 부작용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정확한 심폐소생술을 숙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심정지 환자를 목격한 사람이 119에 신고 후 구급대원이 도착하기 전까지 즉시 심폐소생술을 시행할 경우에는 생존율을 3배 이상을 높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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