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천군은 소비자를 보호하고 올바른 상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5월 17일-6월 3일까지 계량기 정기검사를 실시한다.   계량기 정기검사는 읍면을 순회해 검사하며 판수동저울 94대, 접시지시저울 98대, 전기식지시저울 153대 등 총 354대를 대상으로 진행한다.이번 검사에서는 계량기 외관 및 구조적합성, 조작·변조 여부, 사용오차초과여부 등을 확인해 합격한 계량기에 대해 합격필증을 계량기에 부착해주고, 불합격한 계량기는 정비 후 재검사 또는 사용중지 처분을 받게 된다.예천군 관계자는 정기검사 대상 계량기를 소유하고 있는 사업주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정기검사를 받지 않을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부득이한 사유로 기간 내 검사를 받지 못할 때는 지정 일자와 장소가 아니어도 인근 타 읍·면 또는 시·군에서 검사가 가능하므로 반드시 정기검사를 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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