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패션산업연구원(연구원)이 패션디자인개발지원센터(지원센터)의 전기안전관리 용역업체 선정과 ‘대구국제패션문화마켓 계획수립 및 타당성 조사 용역’ 사업자 선정과정에서 비리를 저질렀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관련 제보를 접수해 사실관계, 규정 등을 검토한 대구경실련은 지난 17일 대구시 감사관실에 이에 대한 감사를 요청했다. 대구경실련에 따르면 연구원은 지난 4월 계약조건 변경이라는 명목으로 입찰이나 수의계약 등의 계약절차를 거치지 않고 A기업과 지원센터 전기안전관리 용역계약을 체결했다. 연구원의 회계규정에 의하면 계약금액 2000만원 이상 용역의 사업자는 입찰을 통해 결정하도록 규정돼 명백한 규정 위반이란 지적이다. 연구원이 애초에는 복수의 업체로부터 견적서를 받는 등 정상적인 과정을 통해 용역업체를 선정하려고 했지만 결국에는 계약과정을 거치지 않고 A기업을 선정한 것은 실무자의 착오나 실수가 아니라 연구원 내부의 부당한 지시나 간섭, 압력 등 구조적인 문제라는 의혹이다.연구원이 2013년 국제패션문화마켓 타당성 조사용역을 발주해 B업체를 사업자로 선정했지만 이 업체는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사업자를 선정한 조사용역의 제안서 평가에서 2위를 한 업체였다.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C학회가 지위를 포기해 협상대상자의 자격을 부여받고 협상을 통해 B업체가 사업자로 선정됐다. 대구경실련은 협상을 통한 계약의 가장 중요한 요소인 주관적 평가에서 1위를 하고 가장 적은 가격을 제시한 사업자가 계약을 스스로 포기하는 것은 상식적인 기준으로는 납득할 수 없는 일로 연구원 내외부의 부당한 요구와 압력 등의 의혹이 있다는 입장이다. 연구원측은 대구경실련의 의혹제기에 대해 ‘아니면 말고 식의 악의적인 의혹제기’라며 펄쩍 뛰었다. 황영순 한국패션산업연구원 팀장은 “지원센터의 기존 용역업체 전기안전관리자의 선임조건이 해제돼 본원의 전기안전관리자로 대체하는 계약 변경을 했다”며 “이는 법률검토를 받아 시행한 것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조자영 한국패션산업연구원 기획경영실장은 “국제패션문화마켓 타당성 조사용역 사업자 선정시 C학회가 평가점수는 가장 높고 가격은 낮아 우선협상 자격을 얻은 것은 사실”이라며 “하지만 이후 기관 소속도 아닌 총괄책임자를 선임하는 수정제안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이어 “이는 본원이 지침을 준용하는 행정자치부 규정상 계약을 진행 할 수 없는 하자이며 기존 평가가 무효가 되는 사안으로 C학회도 이에 따라 포기각서를 제출했다. 의혹은 말이 안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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