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부정한 청탁을 들어주는 대가로 본인이 아닌 제3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얻게 하더라도 처벌을 받게 된다. 법무부는 19일 ‘제3자 배임수재죄’를 신설하는 내용이 담긴 형법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민간분야의 부정부패가 우리 사회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은 심각해지는 반면 관련 처벌 규정이 미비하다는 지적이 제기됨에 따라 마련됐다. 현행 형법에 따르면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자신이 아닌 제3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도록 하면 처벌할 수 없다. 형법 357조 1항이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관해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이에 따라 개정안에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관해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내용이 명시됐다. 제3자가 취득한 재물을 몰수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와 함께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는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 직군을 확대하고 신고자 보호조치를 강화하는 내용의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행 24개 직군 약 168만명 수준의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는 성폭력피해자 통합지원센터, 육아종합지원센터 및 입양기관 종사자 등이 더해져 약 3000명이 늘어나게 된다. 신고자에 대한 불이익조치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형사처벌 하도록 하는 조항도 신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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