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과정에서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새누리당 김종태 의원(상주·군위·의성·청송)의 배우자와 측근 12명이 구속됐다.20일 대구지법 상주지원은 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금품을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김 의원의 배우자 이모(60·여)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에서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경북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김 의원의 배우자 이 씨와 측근인 전 경북도의원 이모(57) 씨, 이들에게 돈을 받은 읍·면 책임자 10명 등 총 12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8명은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배우자 이 씨는 지난해 1월 초순 경북 상주시 소재의 한 사찰에 150만원짜리 냉장고 1대를 제공했다. 이어 지난해 추석과 올해 구정 전, 당내 경선 전인 2월 중순 면 책임자에게 김 의원 지지를 부탁하며 3회에 걸쳐 각 100만원씩 합계 300만원을 제공했다. 또 올해 2월 중순 당내 경선 여론조사에서 김 의원의 지지를 부탁하는 전화를 해달라며 또 다른 사람에게 300만원을 제공하는 등 합계 750만원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전 경북도의원 이 씨는 지난해 추석과 올해 구정 전에 읍·면 책임자 17명에게 현금 50-300만원씩 합계 3500만원 상당을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김 의원의 측근 이씨가 읍·면 책임자에게 제공한 자금의 출처에 대하여 계속 수사를 벌일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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