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구는 야시장과 축제의 활성화를 위해 음식물 조리와 판매 기준을 규정하는 ‘대구 중구 식품접객업소 시설기준 적용특례에 관한 규칙’을 6월 9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쳐 제정해 ‘옥외 음식점 영업신고’를 제한적으로 허용한다고 밝혔다.적용대상은 국가공모사업에 선정된 전통시장에서 판매자를 공개 모집해 음식물을 조리하고 판매하는 경우나 구청장이 주최, 주관 또는 후원하는 지역축제(행사)장에서 식품을 취급하는 경우에만 해당되며 허가 없이 도로를 무단 점용하거나 개인 또는 단체의 사적인 이익을 목적으로 행사를 개최하는 경우는 제외된다.윤순영 중구청장은 “그간 중구는 컬러풀 페스티벌과 약령시 한방문화축제 등 축제장에서 먹거리 안전을 위해 영업조건을 부여하고 식품위생교육을 실시하는 등 미비사항 보완을 위해 노력해 왔다”며 “이번 규칙제정으로 서문시장과 교동시장 야시장, 축제장 등에서의 체계적인 위생관리 기준을 제시해 주민과 관광객들에게 보다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할 수 있게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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