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법이 개정 확대 시행됨에 따라 축산업 허가·등록대상자는 반드시 의무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봉화군에서는 24일 봉성면 한약우프라자 강당에서 축산관련 종사자 100여명에 대한 의무교육을 실시했다.이번 교육은 축산업허가 시행에 따른 허가제 전환농가 (소 ,돼지, 닭, 오리)중 교육 미이수자 및 가축사육업 등록자, 축산차량종사자 등이 교육대상이다. 이번 교육은 축산업 허가대상은 8시간, 등록대상은 6시간의 교육이 진행된다.교육과목으로는 가축질병으로부터 축산업을 보호하고 보다 경쟁력 있는 축산업 육성을 위한 교육으로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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