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근로자 500명 이상이거나 여성 상시근로자가 300명 이상일 경우 직장 내에 어린이집을 설치하도록 의무화됐지만 경북도가 부실한 관리감독 등 직무유기를 하고 있다는 비난이 제기되고 있다. 육아정책연구소가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실시한 전국의 ‘직장어린이집 설치현황 실태조사’에 따르면 설치의무 사업장 1143개소 중 미이행 사업장은 538개소였다.보건복지부는 지난 4월 29일 설치대상 1년 미만 사업장과 설치 중인 사업장, 보육수요가 없는 사업장 등 360개소를 제외한 178개소를 미이행 사업장으로 발표했다.이 가운데 대구지역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미이행 사업장은 6곳이고 경북지역은 17곳이다.26일 대구시에 따르면 미이행 사업장 실태조사를 거쳐 설치의무 이행을 권고했으며 이에 따라 6곳 모두 어린이집을 설치 중이거나 설치 계획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하지만 경북도는 조만간 미이행 사업장에 대한 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으며 17곳 미이행 사업장의 직장어린이집 확대 설치 계획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25일 대구고용노동청에서 대구·경북지역의 노·사·정이 한 자리에 모여 ‘일·가정 양립문화 확산과 결혼·출산·양육 친화적인 기업문화 조성을 위한 실천 협약식’을 갖고 직장어린이집과 공동직장어린이집 확대를 밝혔지만 경북도는 그 진의를 의심받고 있다.우리복지시민연합 관계자는 “대구시와 달리 경북도는 이제 와서 실태조사를 하겠다고 하니 거의 직무유기 수준이다”며 “경북도는 미이행 사업장에 대해 조속한 조사와 지원계획을 마련하고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말했다.한편 올해 1월부터 직장 어린이집 설치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연간 최대 2회, 매회 1억원 내에서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