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서구청에서 일하는 청소근로자들이 수개월째 초과 근무수당을 받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이같은 사실은 정의당 장태수 구의원이 제186회 서구의회 임시회 5분 발언을 통해 “근로계약서에는 근로시간이 오전 5시30분부터 11시30분으로 규정돼 있지만 실제 근무는 8명의 노동자들이 격일로 오후 4시까지 근무하는 실정”이라고 주장하면서 알려졌다.26일 서구청에 따르면 구청 청사 청소를 지난 2004년부터 대한상이군경회 대구시지부가 운영하고 있으며 근로계약상 청소반장 포함 9명이 오전 5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5시간만 일하면 된다.하지만 실제로는 청소반장 1명을 제외한 청소 담당 근로자 8명은 2개조로 나눠 4명씩 격일로 오후 4시까지 근무하며 근로계약을 위반하고 있었다.이에 대해 서구청 관계자는 “지난해까지 구청의 청소는 오전에 용역업체 8명, 오후에 공공근로 계약직원 4명이 분담해 담당했었다”며 “그러나 올해부터 공공근로 계약직원을 쓰지 않으면서 오전만 근무하던 용역반장이 임의로 오후근무를 지시한 것 같다”고 해명했다. 서구청은 지난해까지 공공근로 계약직원 4명을 오후 청소업무에 투입했지만 관련 직책이 공공근로의 범위가 아니라는 대구시 감사의 지적을 받아 올해부터는 공공근로 계약직원을 쓰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처럼 인력충원 없이 오후 청소업무의 공백이 생기자 청소반장은 구청·용역업체와의 상의 없이 구성원들에게 오후 근무를 지시한 것이다. 이 때문에 청소근로자 8명은 5개월째 계약보다 더 많은 시간을 근로하면서도 초과근무수당은 한 푼도 받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또한 초과근무가 청소반장의 임의적인 판단에 따른 지시 때문이라 해도 관할구청이 5개월째 이런 사정에 대해 까맣게 모르고 있었다는 점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서구청 청소근로자 A(여)씨는 “회사에 초과수당을 달라고 항의하려다가 괜히 직장을 잃을까봐 포기했다”며 “일을 하고도 돈을 달라고 요구하지 못하는 처지가 서럽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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