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는 시민단체와 언론계·학계·공무원 등으로 구성된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118건을 선정해 시 홈페이지에 공개했다.심의회를 통해 선정된 중점관리 대상사업은 대구시 조례에 의한 선정기준에 따라 심의·의결했다. 선정기준은 △조례 및 규칙의 개정·폐지 △10억원 이상의 공유재산 취득·매각 △50억원 이상의 건설사업 △3000만원 이상의 연구·용역사업 등이다.중점관리 대상사업으로 선정된 118개 사업 세부내용은 시 홈페이지 정책실명제 코너에 접속하면 볼 수 있다.2013년도부터 정책실명제 법적 보강 등을 통해 시 홈페이지에 본격 공개된 정책실명제는 주요 정책의 결정과 집행 과정에 참여하는 관련자의 실명과 의견을 기록·관리함으로써 정책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한 제도다. 이상길 대구시 기획조정실장은 “정책실명제 사업의 추진상황을 지속적으로 관리해 정책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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