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군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제도’가 취지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불법주차 차량에 대해 연중단속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장애인전용 주차구역은 ‘주차가능’(황색계열)표지를 부착하고 보행 상 장애가 있는 자가 탑승한 경우에만 주차할 수 있으며 일반 자동차가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에 불법 주차 시 단속될 경우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물건적치, 진입로 주차 등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주차방해 행위를 한 차량은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주차 방해 행위는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내에 물건 등을 쌓아두는 행위 △주차구역 앞이나 뒤, 양 측면에 물건 등을 쌓거나 주차하는 행위 △진입로에 물건을 쌓거나 주차하는 행위 △주차구역선 등을 지우거나 훼손하는 행위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앞면에 평행 주차를 한 경우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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