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성군은 미등록 정화조 전수조사를 통해 2016년 하반기까지 약 7개월간 미등록 정화조에 대해 양성화를 추진한다. 현행 하수도법에 따르면 단독주택을 신축하거나 증·개축하는 경우 정화조 설치신고를 한 후 정화조를 설치하도록 돼 있으나 1991년 관련법 이전에 설치된 정화조와 재래식 화장실을 수세식 화장실로 변경하고 설치신고를 하지 않은 일부 가정의 정화조는 군 관리대장에 등재돼 있지 않은 경우가 다소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이번 미등록 정화조 양성화 신청 대상은 재래식 화장실을 임의로 수세식 화장실로 개조하거나 현재까지 정화조 설치신고를 하지 않은 정화조로, 맨홀 안전망, 환기구 설치 사진, 청소 영수증 등을 첨부, 12월까지 군청 새마을환경과에 신고 접수하면 된다.군 담당자는 적법하게 건축된 건물에 부속된 정화조에 한해 추진되는 이번 양성화 조치는 신고접수기간 내에 신청하면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이 유예되나 그렇지 않을 경우 행정처분 등을 할 방침이라고 했다.이번 미등록 정화조 양성화 사업을 통해 주기적인 정화조 청소 안내와 체계적인 관리로 하천수질을 개선하고 수질오염총량의 목표수질을 만족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아울러 정화조 소유자는 매년 1회 정화조 청소를 실시, 수질오염 방지를 통한 깨끗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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