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는 지난달 31일 도청  동락관(다목적공연장)에서 민간보조단체 임직원 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경북도 예산학교’를 열었다.도에 따르면 경북도 예산학교는 지방재정 현황을 비롯해 보조금의 편성, 집행, 평가 등 예산운영 전 과정에 대해 도민의 관심과 이해를 높여 예산편성과정에 주민들이 직접 참여했다.특히 민간에 대한 정부의 보조금이 투명하게 집행되도록 하기 위해 매년 보조사업자를 대상으로 운영해 오고 있다.이날 예산학교는 개회식을 시작으로 지방재정, 예산편성 일반이론에 대한 강의에 이어 민간보조사업 적발사례를 중심으로 하는 특강과 지방보조금제도를 안내하는 순서로 진행됐다.먼저, 지방재정 및 예산편성 일반이론 시간에는 다양한 재정지표를 통한 지방재정에 대한 현주소와 2014년부터 본격 시행되고 있는 주민참여예산제도의 활성화를 위한 도민들의 역할 등에 대해 강의했다.이어서 진행된 보조사업 적발사례 특강에서는 감사원, 중앙부처 등에서 지적된 보조금 부당집행 사례를 중심으로 교육을 실시하면서 보조금 집행에 대한 엄격한 기준을 준수할 것을 요구했다.마지막 시간인 지방보조금제도 안내 시간에서는 강화된 지방재정법 내용을 중심으로 교육이 진행됐다.지방재정법 주요내용은 보조사업자에 대한 운영비 지원은 반드시 법률에 근거해야만 지원이 가능하고, 법률이나 조례에 지출근거가 직접 규정돼야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게 됐으며 모든 지방보조금은 공모를 통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사업자를 선정하고 있고 매년 성과평과를 실시해 그 결과를 예산에 반영토록 하고 있으며 특히 모든 지방보조금은 3년 일몰제를 원칙으로 한다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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