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남양주 지하철 공사의 시공사인 포스코건설이 시공하는 전국 모든 현장을 대상으로 특별감독을 실시하기로 했다.1일 경기 남양주 지하철 공사현장에서 폭발 사고로 현장 근로자 4명이 숨지고 10명이 다치는 참사가 발생한 데 따른 후속조치다. 고용부는 2일 “포스코건설이 시공하는 전국 108개소 현장 전체를 대상으로 7일부터 17일까지 전국의 산업안전보건감독관을 동원해 특별감독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고용부는 또 지난달 28일 발생한 구의역 스크린도어 사고와 관련해 스크린도어 유지보수 업무를 외주업체에 위탁한 전국의 철도·지하철을 대상으로 이달 중 특별감독을 실시하기로 했다. 특별감독 대상이 기존 서울메트로와 협력업체에서 인천교통공사, 공항철도(주), 부산교통공사, 대구도시철도공사로 확대되는 것이다.고용부는 최근 발생한 구의역 스크린도어 사고, 남양주 지하철 공사현장 폭발사고를 계기로 협력업체 근로자의 사망사고 예방 대책 마련도 추진한다.이를 위해 이달 중 20대 국회에서 원청의 하청 근로자에 대한 산재예방 책임을 강화하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을 국회에 다시 제출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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