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는 금호강 일부 구간에 하천오염 방지와 수달·철새 등 야생동물 보호,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낚시 금지지역을 지정할 계획이라고 5일 밝혔다.앞서 대구시는 낚시금지 구간 선정을 위해 금호강이 지나는 6개 구·군의 의견을 조사하고 낚시연합회를 비롯한 시민단체와 전문가들이 참석한 자문회의를 2차례 개최해 낚시 금지지역 지정안을 마련했다.금지지역은 3개소 15.42㎞로 △금호강 하구-세천교 상류 3.51㎞ △팔달교-무태교 4.44㎞ △공항교-화랑교-범안대교 7.47㎞이며 이는 금호강 대구시 관할구역의 37%에 해당된다. 대구시는 9일까지인 의견 제출기간이 종료되면 20일 낚시 금지지역을 확정·고시할 계획이다. 낚시 금지지역에서 낚시를 하다 적발될 경우 하천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해 최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구간별 지정 사유를 살펴보면 팔달교-무태교 구간은 천연기념물 수달의 주요 서식처로서 지난해 대구·경북야생동물연합에서 실시한 ‘신천·금호강 서식 수달 생태환경조사 연구용역’ 결과 낚시인의 증가가 수달 서식환경에 직접적인 위협 요인이 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금호강 하구-세천교 상류 350m지점 구간과 공항교-화랑교 구간은 4대강 사업 이후 잘 정비된 하천 둔치에 낚시인들의 취사·야영, 쓰레기 투기 등으로 인한 시민 불편이 크고 낚시바늘로 인한 강변 산책객의 안전문제도 고려됐다. 또한 화랑교-범안대교 구간은 수성구 팔현마을 인근 철새도래지로서 법적 보호종인 큰고니 등 30여 종, 2000여마리의 철새에 대한 보호가 필요하다는 환경단체의 의견이 반영됐다.김봉표 대구시 자연재난과장은 “낚시연합회를 비롯한 각계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꼭 필요한 지역만 금지지역으로 설정한 만큼 낚시인을 비롯한 시민여러분의 이해와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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