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주군이 출산장려를 위해 다자녀 가구에 대한 지방상수도 요금 감면을 시행한다. 이달초, 군은 수도급수조례를 개정해 기존의 상수도 요금 감면대상을 확대, 18세 미만 3자녀 이상 세대에 대해 가정용 월 10㎥에 해당하는 요금을 감면하며 이는 6월 고지분부터 적용된다.감면 신청을 위해서는 상하수도사업소에 감면신청서와 주민등록등본 등을 제출해야 하며 기존에 감면을 받고 있는 국가유공자, 기초생활 수급자 및 장애인가구는 중복 적용되지 않는다.한편 군은 수도요금 납부시 주민의 불편함이 없도록 자동이체 및 가상계좌 납부를 실시하고 있으며 자동이체시에는 수도요금의 1% 감면혜택(최대한도 5000원)을 주고 있어 징수율 제고 및 주민편의를 위해 많은 노력을 보이고 있다. 다자녀가구 수도요금 감면 및 기타 상수도 요금과 관련된 사항은 성주군 상하수도사업소 수도행정담당(930-6732, 6733)으로 문의하면 된다.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