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성군은 최근 농민들로부터 멧돼지, 고라니 등 유해야생동물들이 모, 고추, 콩, 자두, 사과, 고구마 등 애써 짓고 있는 농작물을 해친다는 여론을 듣고 ‘유해야생동물 포획 기동구제단’을 발족시켜 야생동물 퇴치작전에 돌입했다.지난 7일 발족한 기동구제단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 경북수렵협회의성지회 등 4개 수렵단체에서 활동하고 있는 모범엽사 18명을 선발, 의성경찰서와 협의해 7일부터 11월 30일까지 18개 전 읍면을 대상지역으로 설정, 포획활동을 벌이게 된다.구제절차는 피해를 입고 있는 농업인이 해당 읍면사무소(주민생활지원계)에 신고하면 읍면의 확인을 거쳐 군청에서 ‘대리포획 허가’를 내주게 된다. 대리포획 허가를 받은 해당지역 구제단은 즉각 현장에 출동, 농민의 애간장을 태우는 야생동물을 포획하게 된다. 포획한 동물은 의성군과 기동구제단이 협의해 수렵인 자가소비, 피해농민 무상제공, 소각·매립 등의 방법으로 처리돼지며 상업적 거래·유통 등 불법행위는 금지된다.의성군과 의성경찰서에서는 총기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7일 오후 3시 의성경찰서 별관 2층회의실에서 구제단원 18명에 대해 총기안전교육을 실시했다.특히 총기 사용시간이 24시간 이루어지므로 밤에도 사용할 수가 있어 산과 연접된 농경지 출입, 등산 시 눈에 잘 띄는 복장 착용, 일몰 후에는 가급적 입산하지 않도록 하는 등 주민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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