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동구의 한 고등학교에서 교사가 동료교사의 나이스 인증서를 불법 도용해 학교생활기록부(이하 학생부)에 학생 동아리 활동 내용을 무단으로 정정 입력한 사실이 밝혀졌다. 9일 대구시교육청에 따르면 A교사는 지난해 자신이 지도한 동아리 학생 105명 중 30명의 학생부 ‘창의적 체험활동상황’ 부분의 4개 영역 가운데 자신이 입력하거나 수정할 권한이 없는 ‘자율활동’ 영역과 ‘진로활동’ 영역 등에서 내용을 무단으로 정정 입력했다.이 과정에서 A 교사는 평소 친분이 있고 당시 나이스업무를 담당하는 동료교사인 B 씨의 나이스 인증서를 불법 복사해 무단으로 사용했다.대구시교육청은 A 교사의 비행이 확인되자 이를 중대사안으로 보고 즉각 형사고발하고 학교재단 측에 엄중 징계를 요구하는 한편 특별조사반을 편성해 해당 학교의 2014-2015학년도 전체 학생에 대한 학생부 관리 실태를 전수조사했다.그 결과 A 교사는 지난해 2월부터 올해 2월까지 학생 30명의 학생부 자율활동 영역과 진로활동 영역 등 총 39건을 수정 권한 없이 무단으로 정정 입력한 것을 확인했다. 하지만 학생부의 ‘교과성적’ 영역은 시스템상 불법 복사한 인증서로는 접근이 불가능하고 조사결과에서도 교과 성적에는 접근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으며 무단으로 정정 입력한 대상 학생 중에는 졸업생은 없었다. 대구시교육청은 A 교사의 행위와 유사한 사례가 다른 학교에도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나이스를 총괄 관리하는 한국교육학술정보원에 의뢰해 교직원의 인증서 관리 실태를 확인하는 한편 일반고의 학생부 관리 실태에 대한 세부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대구시교육청 관계자는 “향후 나이스 인증서를 철저하게 관리하기 위해 각급 학교 교사를 대상으로 연수를 강화하고 정기적으로 나이스 인증서 관리 실태를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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