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주군 금수면은 행락철을 맞아 지난 10일부터 주민들에게 쾌적한 생활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시가지 내 가로환경을 저해시키고 생활에 불편함을 유발하는 불법광고물 집중 정비를 실시했다. 최근 행락철 특수를 노린 아파트 분양, 차량판매 광고와 각종 학원, 음식점 광고 등의 불법광고물이 무분별하게 설치돼 면 시가지 미관을 심히 저해할 뿐만 아니라 보행자와 차량의 통행에 불편을 주는 등 각종 안전사고에 큰 위협요소가 되고 있다.이에 면에서는 불법광고물이 성행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을 대상으로 합동단속반을 운영, 불법 현수막과 벽보, 전단지 등에 대해 집중 단속하고, 그동안 지역상황 등을 고려해 불법 유동광고물에 대해 행정지도 및 계도 위주의 단속을 진행해 왔지만, 앞으로 반복 상습적으로 불법 광고물을 게첩하거나 살포하는 불법 행위자에 대해서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 의거 강력한 행정처분을 시행할 계획이다.임옥자 금수면장은 “강력한 지도단속으로 불법광고물이 게첨되는 것을 근절시켜 청정 금수 조성과 더불어 지역민의 안전을 위해서는 반드시 지정 게시대를 이용해야 하며 이를 위해 광고주 및 광고업계 종사자들의 협조를 당부한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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