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군은 최근 불어 닥친 강풍으로 농가 피해가 늘어나자 각종 자연재해 발생에 주민이 능동적으로 대비할 수 있도록 다음달 2일까지를 풍수해 보험 집중 가입기간으로 정하고 풍수해 보험 가입 홍보에 적극적으로 나섰다.풍수해보험은 보험계약자가 부담해야 하는 보험료의 일부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하는 재난관리제도로, 지원 대상 목적물은 주택(동산포함)과 온실(시설하우스)이고 가입기간은 1년이다.또한 보험료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총보험료의 86%, 차상위계층은 76%, 일반인은 약55-62%까지 지원해 주어 주택(50㎡이하)의 경우 연2-3만원 정도만 부담하면 풍수해 재해로 인해 주택 전파 시 최고 4500만원(90%보장형)까지 보상 받을 수 있다.이에 군은 풍수해보험 가입 촉진을 위해 읍·면별 전담창구 설치·운영, 각종 홍보물, 군 소식지, 군청 및 읍면사무소 현관에 입간판(배너) 설치 등 다양한 방법으로 풍수해 보험을 홍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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