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가 14일 부터 7월 14일까지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해수욕장 안전관리 및 편의시설 보수 등 개장 준비사항 등 특별 점검에 나선다. 해수욕장법 시행 이후 안전관리 업무를 해수욕장 관리청인 시·군에서 총괄한다.안전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해짐에 따라 경북도, 시·군, 해경 등 관계기관이 참여, 해수욕장별 인명구조요원 확보 여부, 해수욕장내 주요 편의시설(화장실, 탈의실, 식수대 등)에 대한 정비실태, 물놀이 위험표지판, 수영경계선 설치, 안전장비 확보 여부 등에 대해 중점적으로 점검 한다. 해파리 쏘임사고 예방, 이안류 발생에 따른 대피요령 등에 대해서도 함께 지도한다.도내에는 25곳 해수욕장이 있다.이중 포항시 영일대 해수욕장이 지난 7일 조기개장에 들어가 운영 중이다.월포 해수욕장 등 5곳은 오는 25일 개장 한다. 7월15일에는 경주시, 영덕군, 울진군 관내 해수욕장 19곳이 일제히 개장, 피서객들을 맞는다.서원 동해안발전본부장은 이번 점검과 관련해 “국민들이 쾌적하고 안전하게 피서를 즐길 수 있도록 올해에는 특별히 안전관리에 최우선을 두고 해경 등 관계기관과 협업을 통해 즐겁고 안전한 해수욕장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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