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부지방산림청은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맞아 산림을 찾는 휴양인구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오는 15일부터 8월 31일까지를 하절기 집중단속기간으로 설정하고 10개반 60명의 남부지역산림특별사법경찰단이 산림오염 취약지 및 불법행위 우려지에서 산림 내 위법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밝혔다.이번 단속기간에는 최근 캠핑문화의 확산으로서 야영시설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면서 불법으로 운영되고 있는 산간계곡 내 야영시설 등 불법 상업행위시설에 대해 중점적으로 단속을 실시하며 무허가 시설은 폐쇄 조치할 계획이다.산림보호법 제57조에 따르면 산림에서 오물이나 쓰레기를 버리다 적발될 경우에는 100만 원이하 과태료, 산림 내 설치된 표지판을 훼손하다 적발될 경우에는 20만원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또한 남부지방산림청에서는 우리사회의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기 위해 이번 정부에서 추진 중인 ‘비정상의 정상화 과제’를 적극 추진하고 있으며 산림 내 위법행위 적발 시 엄정한 법집행을 통한 사회질서 확립에 노력하고 있다. 남부지방산림청 관계자는 “무더운 여름, 일상에서 지친 심신을 달래기 위해 찾는 산과 계곡이 지속적으로 아름답게 유지되기 위해서는 불법야영을 하지 않고 가져온 쓰레기는 반드시 되가져 가는 등 산림 내 위법행위 근절을 위한 올바른 시민의식이 필요하다”며 산림 내 불법행위 방지를 위한 국민의 자발적 참여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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