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군은 6월부터 지역 세무사의 재능기부를 통해 군민들의 세금 고민을 해결해 주는 ‘마을세무사’를 운영한다.이용 대상은 취약계층, 영세사업자, 전통시장 상인 등 세무사 상담 이용이 어려운 주민들이며, 주요 내용은 지방세·국세 세무상담, 지방세 불복청구 관련 상담(청구액 300만원 미만)등을 무료로 받을 수 있다.1차 상담은 전화·팩스 등으로 이용 할 수 있으며 2차 상담을 원하는 주민과 마을 세무사 간에 시간·장소를 정해 추가 면담도 가능하다.이번에 위촉된 울진군 마을세무사는 권오석 세무사(054-781-0002, 팩스 054-781-0004)와 문도영 세무사(053-354-9889, 팩스 053-354-5995) 2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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