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성군의 축산농가 보조금 부정수급건(일명 청보리 사건)이 검찰에서 무혐의로 결론나면서 전국공무원노조 달성군지부(이하 공무원노조)와 달성군 의회, 축산농가 간에 갈등을 겪고 있다.달성군 의회는 2014년 행정사무감사에서  2011년부터 3년 동안 달성축협에 청보리 생산, 조사료 지원사업 보조금을 지급하면서 실제 사업장을 확인하지 않고 지급 한 혐의와 달성축협은 2011년 조사료 생산기계 구입보조금 및 2014년 조사료 지원 보조금을 신청 시 자부담금을 부풀려 청구하는 방법, 행정사무 감사 시 허위로 작성된 계약서 및 영수증을 제출한 점에 의혹을 제기했다. 이 같은 혐의를 지방 모 일간지가 수차례 보도하면서 사태가 확대됐다.  지난 7일 대구지방검찰청 서부지청은 2014년 12월 달성군의회가 제기한 달성군의 ‘축산 관련 보조금집행사업 달성축협 특혜 지원 의혹에 대한 수사결과를 발표했다.검찰은 해당 사건 관련자 10명 전원에 대해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달성군과 달성축협은 보조금 부당지급사건 혐의에서 벗어나게 됐다.그러나 달성군의 100여 축산 농가와 청보리 농가들만 고스란히 그 피해를 떠안았다.최종 수사결과가 나오자 즉각 공무원노조는 “달성군 800여 공직자들을 마치 비리집단인 것처럼 몰아 세운 사건”이라며 달성군의회의 진정성 있는 사과를 촉구했다.  농민들은 달성축협에서 청보리 사업을 할 때는 수익도 창출됐고 모내기도 빨리 할 수 있어 좋았으며 사료용 청보리 곤포 사일리지 지원으로 축산 농가에 큰 도움이 됐다며 달성군 의회의 성급한 보조금 삭제를  비난했다.유가면  A 씨는 “청보리 사건 당시 달성축협이 의혹이 있다면 축협에 대해 시시비비를 가리면 되지 축산 농가들이 피해를 보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했지만 결국 농민들만 막대한 피해를 당했다며 달성군 의회의 처사에 비난의 목소리를 높였다. 또 청보리 재배농가 B 씨는 “관련자 모두가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을 받은 것은 달성군의회의 신중치 못한 행동으로 농민들만 피해를 보았다”며 “언론사에 제보한 의회는 전적으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며 농민들은 집단행동을 할 예정이라 했다.달성군의 한 유력인사는 “의회의 고유권한인 행정사무감사와 집행부에 대한 견제는 인정해야 한다면서도 농민들의 생계와 관련된 예산전액 삭감은 가혹했다. 보완책을 제시하지 못한 점은 달성군 의회에서 아쉽다”며 의회에 일침을 가했다. 달성군의회는 “조속하게 축산농가를 지원할 대책을 세워야 한다”라며 청보리사건으로 달성군이 분열되어서는 안 된다며 자제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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