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개월째 초과 근로수당을 받지 못해 논란이 됐던 대구 서구청 청소 용역업체 근로자들이 7월부터 초과근로수당을 지급받게 됐다. 서구청 청사 청소를 위탁·운영하는 대한상이군경회 대구시지부는 올해 청소근로자 8명과 오전 5시30분부터 11시30분까지 5시간 근로계약을 맺은 뒤 실제로는 2개조로 나눠 4명씩 격일로 오후 4시까지 근무하도록 해 근로계약을 위반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됐었다.특히 청소근로자들이 계약 근무시간 보다 더 일을 하고도 초과근로수당을 받지 못했던 것으로 알려져 비난여론이 높았다. 논란이 확산되자 서구청은 15일 제출한 2016년도 추가경정예산안에 서구청사 청소대행 용역 관련 예산 2500만원 편성했다. 이는 청소근로자의 추가수당에 대한 금액이다. 서구청 관계자는 “오는 7월부터 서구청 청소용역업체 근로자들에게 초과근로수당이 정상적으로 지급될 것”이라며 “운영상 오후 3시간 정도 초과근무가 필요한데 해당 금액은 이에 대한 예산”이라고 말했다. 이어 “기존에 수당을 받지 못했던 부분은 해당 용역업체와 근로자들이 논의 중인 것으로 안다”며 “구청도 근로자들의 처우개선을 위해 힘쓸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서구청 청소근로자들의 추가 근로수당 기준은 2015년 제조업 노임단가 기준인 시간당 8120원의 1.5배로 책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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