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에서 입주할 예정인 한 아파트 실내공기질 측정 결과 임산부에게 치명적인 톨루엔이 기준치를 크게 웃돈 가운데 해당 구청에서는 법적 강제사항이 없다며 준공을 허가한다는 입장을 밝혀 입주예정자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다.16일 대구 달서구 관계자는 월배 2차 아이파크에 대해 “15일 오전 시공사에서 준공신청을 했다”라며 “유관기관의 검토 후 준공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그는 “다만 해당 법(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 관리법)은 강제사항이 아닌 권고사항이라 준공허가를 미룰 수 있는 근거가 없다”라며 예정대로 준공인가가 날 것임을 시사했다. 해당 아파트는 오는 25일 전후로 준공인가가 될 예정이다. 준공인가가 나면 오는 30일부터 예정된 입주도 차질이 없을 전망이다. 하지만 입주가 예정대로 진행됨에 따라 입주예정자들의 불안감도 커지고 있다. 또한 30%가 넘는 가구수에서 톨루엔의 기준치 초과가 나왔는데도 입주가 예정대로 진행되는데 대해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입주예정자 장 모(40) 씨는 “해당 아파트 전세계약을 취소했다”라며 “아내와 임신계획 중인데 톨루엔이 임산부에게 좋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입주예정자 박 모(38) 씨는 “단순 권고사항을 이유로 가시적인 해결 없이 예정대로 진행되는 것에 불안한 것은 사실”이라며 “전세계약 취소해야 하는지를 고심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구청 녹색환경과는 20일 대구시 보건환경연구원과 함께 해당 아파트에 대한 실내공기질을 재측정해 그 결과를 지켜본 뒤 시공사와 함께 추가 대책을 논의한다는 입장이다. 시공사는 입주예정자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16일부터 방문을 원하는 이들을 대상으로 관계자와 함께 집을 직접 볼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시공사 관계자는 “지속적으로 베이크아웃(건축물의 실내 온도를 높여 유해물질을 제거하는 방식) 등 실내공기질 개선을 위해 노력 중”이라며 “입주민들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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