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는 안동 동계천 등 7개 하천에 대한 기본계획수립의 적정성을 심의하기 위한 ‘제3회 경북도지방하천관리위원회’를 열었다.심의 안건은 △안동지역의 안동댐권역(동계천 등 5개하천) L=40.69km △울진지역의 왕피천하류1권역(왕피천, 매화천) L=45.42km 전체 2건이다.하천의 홍수량과 홍수위산정, 하천환경 등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하천정비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하천기본계획 수립 심의로 자료 보완·검토 등을 이행하는 조건으로 2건(7개 하천) 모두 조건부 의결로 통과됐다.주요 검토사항으로 고수현 위원은 하천 축제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분석한 B/C(경제성검토)가 지나치게 낮은 계획을 재검토 의견을 냈다.배상근 위원은 “산정한 기본 및 계획홍수량이 기수립 값과 차이가 클 경우 그 원인을 상세하게 분석 제시하라”고 주문했다.한건연 위원은 “대상지역에서 최근 발생한 홍수피해 양상을 조사하고 가뭄피해 자료에 대한 조사·분석이 물수지 분석과 연계, 제시하라”고 주문했다.이정식 위원은 “홍수량 산정 시 적용된 매개변수 값과 토사유출 저감계획을 위한 현지조사 자료를 첨부하고 내용을 기술할 것”을 주문했다.하천기본계획수립은 하천법 제25조에 따라 하천관리와 종합적인 정비사업의 기본이 되는 계획으로 수립 후 10년마다 재정비 수립토록 규정돼 있다.기본계획이 수립되지 않으면 하천재해예방사업이나 재해위험지구사업 등 각종 사업계획수립에 반영하기 어렵고, 하천관리에 있어 인·허가시 허가가 지연되는 등 민원 발생과 수해복구사업 시행 시에도 영구적인 복구를 할 수 없는 사항이라 도민의 재산과 생명이 직결되는 아주 중요한 계획이다.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