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릉군은 관광성수기를 맞아 깨끗한 울릉 이미지 제고와 생활폐기물 분리배출 정착을 위해 여객선터미널 및 상가 밀집지역 클린하우스를 중심으로 생활폐기물 미분리배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주요 단속대상은 종량제봉투 미사용자, 배출시간 미준수자 및 미분리배출자이며 배출시간이 아닌 주간에 클린하우스 위주로 집중단속을 실시, 적발된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울릉군은 단속에 앞서 누리집 및 유선방송을 통해 단속내용을 지속적으로 홍보해 군민들로 하여금 생활폐기물 분리배출에 자발적으로 동참토록 유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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