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는 승강기안전관리원, 승강기안전기술원과 합동으로 승강기시설과 유지관리업체에 대한 실태점검을 진행한 결과 위반 사례를 적발해 행정조치했다.점검은 대구시에 승강기유지관리업체로 등록되어 있는 업체 중 16개 업체를 대상으로 진행했으며 승강기유지관리업체 등록조건 준수여부와 매월 실시하는 자체점검 현장 관리 실태에 대해 중점적으로 점검했다.이번 점검은 단순한 서류 확인에 그치지 않고 유지관리업체가 관리하는 자체점검 현장을 중점적으로 점검한 결과 유지관리기술자, 자체점검 미실시, 변경등록사항 미신고 등 18건을 적발했다.대구시는 위반 사례 중 사안이 위중한 기술인력 미보유, 자체점검 미실시, 변경등록사항 미신고 건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나머지 경미한 위반사례는 시정명령을 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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