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도군은 지난 24일 제285회 경북도의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된 ‘경북도 전통소싸움 육성 및 지원조례’의 통과로 청도소싸움경기사업이 날개를 달고 비상할 전망이다.이번 조례는 경북도의회 박권현 문화환경위원장이 대표발의했으며 조례에는 전통소싸움경기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한 목적과 용어 등을 정의하고 도지사의 책무와 지원에 대한 근거 규정이 명시돼 있다. 또한 경북도에서 소싸움경기 및 싸움소농가에 대해 지원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청도뿐 아니라 경북도내 싸움소육성 및 소싸움경기에 대한 각종 지원 및 시책을 추진하도록 규정돼 있어 향후, 소싸움경기의 활성화에 큰 기대를 모으고 있다.청도소싸움경기장은 올해 1월 9일 개장, 매주 토·일요일 12경기씩 박진감 넘치는 경기가 펼쳐지고 있는 가운데 날이 갈수록 많은 국내외 관람객이 소싸움경기장을 찾아 레저문화를 즐기고 있다. 특히 가족단위나 연인들끼리 즐길 수 있는 대중 레저문화로 정직한 승부를 겨루는 황소들의 뚝심과 묘미를 마음껏 즐기고 베팅 적중의 짜릿함도 만끽할 수 있어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주말 관광지로 외국관광객들에게도 필수 관광코스로 큰 인기를 누리고 있다.이번 조례 통과로 청도군은 전통소싸움 경기사업에 대한 도비지원을 확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으며 이승율 청도군수는 24일 도지사와의 면담을 통해 “청도를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는 소싸움경기에 대한 경북도의 지원근거가 마련되고 전통 소싸움을 보존·육성하고 나아가 세계적인 레저스포츠 산업으로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됐다”면서 앞으로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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