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봉사’란 법원에서 교통법규 위반 등 경미한 범죄자들에 대한 집행유예 처분과 함께 일정시간 동안 무보수로 사회에 유익한 근로를 하도록 명하는 제도이다. 우리나라에서는 1989년부터 사회복지단체 등을 중심으로 시행해 왔으며 2013년부터는 사회봉사의 수혜범위를 확대해 도움을 필요로 하는 일반 국민들로부터 직접 지원 분야를 신청 받아 집행하는 수요자 중심의 ‘사회봉사 국민공모제’를 도입해 다양한 지원활동을 하고 있다.특이할만한 사실은 시내에는 자원봉사자들이 넘쳐나는 반면에 농가에는 용역회사를 통한 외국인 노동자들까지 고용(일당 10만원)해도 일손이 부족한 실정이라는 점이었다. 사회봉사 대상자들의 농촌지원 활성화와 아울러 자원봉사자들에 대해서도 농촌봉사 활동을 할 수 있는 창구나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참고로 사회봉사의 경우는 지역 농협을 통해 농가를 지원하는 방법과 다른 하나는 사회봉사 국민공모제를 통한 농가의 적극적인 신청으로 이뤄지는 방법이 있다. 전자는 일반적으로 규모가 큰 농장을 중심으로 농협을 통해 지원하며 후자는 노인이 경작하는 규모가 작은 농가나 형편이 어려운 농가인 경우가 많다. 사회봉사는 본인이 교통비와 식비를 부담해야 하나 농촌봉사의 경우 교통편은 보호관찰소의 관용차를 활용해 동시에 이동하며 식비는 전액 농협중앙회에서 지원하고 있다.사회봉사 현장감독이라는 측면으로 보호관찰소 직원들에 대해서 한 번 생각해 보면, 도시와 농촌이 크게 구분될 수 있다. 사회봉사 협력기관에서는 대부분 그 기관의 담당자들에게 감독을 위탁하고 주기적으로 확인하는 절차를 밟지만, 농촌은 처음부터 마칠 때까지 사회봉사 대상자들과 함께 해야 한다. 말이 현장감독이지 대부분의 보호관찰관이 농촌에 사회봉사를 갈 때에는 자원봉사자의 역할을 동시에 해야 한다. 사회봉사의 궁극적 목표는 재범방지에 있고, 여기서 더 성공한 케이스는 사회봉사를 통해 보람과 함께 교육적인 효과가 더해져 자원봉사로 이어지는 것이다. 사회봉사 대상자로 해금 사회에 기여하는 자원봉사자로 이어지도록 돕는 보호관찰관이야말로 그들과 함께 땀을 흘리면서 큰 보람을 얻는다고 말할 수 있다. 아울러 사회에서도 사회봉사나 자원봉사에 관심을 가지고 더불어 사는 세상을 위한 행복 나눔이 지속돼야겠다는 마음이 간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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