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화군은 지난 27일 봉화군청 소회의실에서 건축위원회와 군계획위원회가 공동으로 하는 제2회 봉화군 공동위원회를 개최했다.상정안건은 ‘봉화 군관리계획 재정비’의 일환으로 관내 불합리한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12개소를 정비하기 위한 ‘봉화 군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이다.이번 공동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면소재지 등 12개소 지구단위계획구역에 대한 여건변화를 반영하고 행위제한을 명확히 해 정주여건을 개선하고자 하는 계획으로, 이후 7월 중으로 군관리계획에 대한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를 완료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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