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1일부터 대구 전 지역의 449개 초·중·고등학교 절대정화구역이 금연구역으로 지정된다.현재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학교 전체가 전면 금연구역으로 지정돼 있으며 ‘대구시 간접흡연피해방지 조례’에 따라 도시공원, 버스정류장, 일부 학교절대정화구역 등이 금연구역으로 지정돼 있다.대구시는 학교 절대정화구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기 위해 대구시 교육청과 구·군 보건소와 수차례의 회의와 협의를 거쳐 초·중·고등학교 절대정화구역의 금연구역 지정을 공동 추진하기로 의견을 모았다.이에 따라 대구시 전체 초·중·고등학교 출입문으로부터 50m 이내인 학교절대정화구역이 금연구역으로 지정된다. 구역 내 흡연 단속은 구·군별로 3개월에서 6개월의 계도기간을 두고 시행되며 북구청은 9월 16일부터 단속을 시작하고 서구청이 마지막으로 내년 1월 1일부터 단속에 나선다. 절대정화구역 내에서 흡연하다 적발되면 2-3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그동안 학교 앞의 흡연행위로 인해 등하교시 학생들의 간접흡연피해 문제 등이 발생했으나 이번 조치로 청소년의 담배에 대한 접근성을 낮춰 흡연의도를 억제하고 흡연청소년의 금연을 유도할 수 있게 됐다.대구시는 구·군 보건소와 교육청과 연계해 학교 절대정화구역에 금연안내 표지판과 현수막을 설치하고 흡연학생에 대한 금연상담과 비흡연학생에 대한 흡연예방교육, 학교 주변 금연 캠페인 전개 등 적극적인 홍보에 나설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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