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는 시청 본관 정문 앞 공간인 시청광장을 집회 및 시위가 없는 ‘집회․시위 청정구역’으로 지정․운영한다.그동안 시청광장은 집시법 관련 규정을 피해 사전신고 없이도 1인 시위 및 기자회견 등이 가능해 수시로 1인시위 등이 발생했다. 또한 장기간 또는 장시간 자리를 차지함으로써 시민과 민원인이 시청을 출입할 때 상당한 불편을 겪어왔으며 주변 시민들이 소음으로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호소하는 등 민원이 끊임없이 발생해왔다.이에 대구시는 관련 부서 및 유관기관과 함께 ‘올바른 집회문화 정착을 위한 대책회의’를 갖고 최근 시청 앞에서 일어나는 불법 집회에 대한 대처방안을 논의했다.그 결과 시청주변의 합법적인 집회 등은 허용하되, 집회질서 유지 및 민원인 불편 최소화를 위해 시청광장은 1인시위 및 집회를 할 수 없는 ‘집회․시위 청정구역’으로 설정했다. 대신 시청 정문 맞은편 인도를 집회․시위 장소로 지정해 합법적인 집회를 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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