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는 FTA로 수산물 수입이 급증해 가격하락 피해를 입은 오징어, 고등어, 참다랑어에 대해 피해보전 직접지불금을 내달 16일까지 신청·접수 받는다.지원대상은 오징어의 경우 한·페루 FTA 발효일인 2011년 8월 1일 이전부터 생산한 자이며 고등어는 한·ASEAN FTA 발효일인 2007년 6월 1일 이전부터 생산한 자이며 참다랑어는 한·호주 FTA 발효일인 2014년 12월 12일 이전부터 생산한 자로서 지난해에 해당 품목에 생산실적이 있는 어업인 이면 된다.피해보전직접지불금 및 폐업지원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어선등록지 기준 읍·면사무소에 신청을 하면 된다.피해보전직접지불금 및 폐업지원금 신청 등 자세한 사항은 경주시 해양수산과(054-779-6312) 또는 읍·면 주민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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