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는 7월 납기 정기분 재산세 15만1000여 건 396억을 과세 기준일 지난달 1일 현재 주택 및 건축물 소유자에게 부과·고지했다. 아파트 및 오피스텔, 원룸 등 건물 신축의 꾸준한 증가와 아파트 공시가격 상승, 신축건물 기준가격 인상으로 지난해 대비 부과건수는 6000여건, 세액은 21억원 증가했다.주택은 올해 4월 30일자로 공시한 ‘개별·공동주택 공시가격’에 공정시장가액비율 60%를 적용, 주택부속토지가 포함된 세액을 7월에 1/2부과(연간 재산세본세액 10만원초과)했고, 나머지 1/2세액은 9월에 부과된다. 아울러 공장 및 근린상업시설등 주택용도외의 건축물 재산세는 종전과 같이 원가방식으로 건축물시가표준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 70%를 과세표준으로 부과됐다.재산세 등 구미시의 모든 지방세납부는 납세고지서가 없어도 가능하며 지방세 인터넷시스템 위택스, 1899-0093을 통한 ARS납부시스템, 가상계좌(납세자전용계좌), 인터넷(폰)뱅킹, 은행 CD/ATM, 신용카드(포인트 납부가능)등 다양한 납부 방법을 이용할 수 있으며 특히 ‘스마트위택스’ 납부서비스 실시로 전국 지방세 조회·납부 및 환급금 조회·신청을 스마트폰으로 할 수 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나 시청 세무과 재산세담당(480-6862-6864,6867)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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