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군은 지난 5일부터 지역내 가스배관이 노출된 345동의 공동주택지역 가스배관에 특수형광물질 도포사업을 진행한다고 밝혔다.이에 앞서 군은 지난달 군민들이 각종 범죄로부터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건축물과 공간에 범죄예방 환경설계를 적용하고 관리하는 울진군 범죄예방 환경설계 조례안을 마련하기도 했다.이 사업은 건물에 침입하기 위해 절도범이 주로 타는 가스배관에 특수형광물질을 발라 흔적을 보전하는 사업으로 주거침입 성범죄, 절도 등 강력 범죄로부터 군민이 안심하고 생활 할 수 있는 환경기반을 만들기 위한 사업이다.특수형광물질은 손이나 신발, 옷 등에 묻어도 육안으로는 보이지 않고 잘 지워지지 않으며 자외선 특수장비로만 식별 할 수 있다. 군은 이번 사업이 범죄 예방에 크게 기여하는 한편, 범죄발생 후에도 검문검색 시 몸에 묻은 특수형광물질로 절도 등 피혐의자 특정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사업지역에 홍보패널 및 현수막을 게시해 범죄 심리를 최대한 억제하는 효과도 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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